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9.02
조회수 291
2022년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및 협조 요청 |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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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장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주시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금연구역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3. 금연아파트 신청개요 가. 신청일시: 연중 나. 신 청 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 다. 신청대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 법정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각 구역별 세대주 1/2이상 동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 및 내역에 관한 서류 붙임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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