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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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에 따른 행정지도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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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 공정거래위윈회에서는 입찰담합 등 계약 관련 이상징후가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우리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 점검 결과 중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각종 (수의)계약과 관련한 행정지도 사항이 있어 알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도 사항 - 관련 법령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선정결과 공개) ②항 - 지 도 항 목: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 다음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 - 주 의 사 항: 수의계약 건의 전자입찰 여부와 상관없이모두 공개하여야 함. - 공 개 방 법:해당 단지 홈페이지(관리주체가 통제하는 카페 등 웹사이트 포함), 단지내 (동별)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4.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모든 계약 건의 정보 공개가 필수라는 취지에 따른 사항이니만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문 원본 1부(별도 팩스로도 발송).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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