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341
[행정지도]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철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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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와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적립률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나 적립률대로 적립하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 상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적립률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모든 단지에 공통적으로 발송하는 행정지도 공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의 적정 교체 및 보수시기를 놓치게되어 시설물의 사용제한 및 안전 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적정 적립률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거나 적립률 상승이 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적립률을 상향하여 적정 비용이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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