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909
2023년 여름철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요청(의무관리대상)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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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에 항상 애써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집중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는 "2023년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안내 - 점검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점 검 자 : 관리주체(관리소장) - 점검기간 : 2023. 06. 16.(금) ~ 2023. 06. 23.(금) / 8일간 - 점검방법 : 우기대비 안전점검표(서식) 참조 - 점검표제출 · 제출기한 : 2023. 6. 23.(금)까지 · 제출방식 : Fax (033-737-4986), 전자메일 hyenseosong@korea.kr ※ 서류는 원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우기대비 안전점검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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