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91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활용 관리비 공개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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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안녕과 모든 구성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655(2023. 6. 13.)호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리비 정보 공개 대상(100세대 → 50세대)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비 공개 대상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내역을 7.1.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귀 공동주택에서는 시스템 공개 기능을 활용하여 공개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동영상 : K-apt 홈페이지(www.k-apt.go.kr) → 소통마당 → K-apt매뉴얼 붙임 1. 공문 1부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 전용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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