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377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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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관, 기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결과, 잔여 사업량에 발생하여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7. 10. ~ 8. 1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지급방법 : 연1회 지급(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방법 : 기 신청자 우선 선정 후, 사업비 범위 내 추가 선정 - (기 신청자) 서류자격 심사통과자 모두 선정 - (추가신청자) 서류자격 심사 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사업비 범위 내) □ 선정기준 : ❍ (거주요건) 2023. 7. 10. 기준 도내 전입가구(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2016. 6. 1.~ 2023. 7. 10. 기간 내 혼인신고 가구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세후)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분양권 소유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시청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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