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273
태풍「카눈」관련 공동주택 안전관리 철저 및 대응요령 자료 배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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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소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512호(2023. 8. 8.)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2. 제6호 태풍「카눈」이 8. 9.(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강풍 등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8. 10.(목) 경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서 침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상연락망 정비, 수방자재 설치자 지정 등 임무 및 역할 재점검 나. 방송시설 확인, 배수로 정비, 장기주차차량 연락처 확인 등 사전 대비 및 점검 다. 호우 전에는 입주민 외출 자제 등 예방요령 안내, 대응단계에는 상황발생 및 진행상황 수시 안내발송 라. 관리자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 숙지 후 호우상황 시 신속 대응 마. 사전대비, 상황발생, 이후 모든 상황에서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 하여 관리 및 조치 3. 붙임의 대응요령 등의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안전관리 조치사항에 대하여 조치 보고 및 회신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태풍피해 발생 시 주택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 체크리스트 1부. 2. 재난 대비 대응요령 개정판(풍수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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