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04
공동주택 휴게시설 실태조사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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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유무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2024.04.12.까지 팩스로(팩스번호 737-4986)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유무 현황(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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