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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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9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제출 | |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14조에 따라서 감리자는 제조업자용(A표) 및 감리자용(D표)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부. 2.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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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