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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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9
강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설치 관련 |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예정일 8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강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별 해당 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참고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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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