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551
작성일 2019.06.19
2분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및 청구 서식 알림(19.03월~19.05월) | |
건축법 제27조제3항 및 원주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하고자 청구서 서식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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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