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738
작성일 2019.04.05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반조사 보고서 운영방법 | |
1 적용 대상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의 건축물로 허용지내력 200(kN/㎡)이하로 구조계산 된 경우 2 기타 행정사항 사항 기초공사 전 감리자는 허용지내력을 확인하고 구조계산서 내용을 검토하 고 지반확인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보 고서(기초 및 완료 보고서)에 지내력을 기재하여야 함 - 신고 제외 3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서류 아래 각호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가능한 지반자료 서류 제출. 가. 시추조사 결과 등 지반조사 보고서 나. 평판 재하시험방법 등 지내력시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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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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