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1180
작성일 2018.04.27
간이축사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적용기준 알림 | |
1. “간이축사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간이축사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적용기준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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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