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486
작성일 2017.08.04
「건축사사무소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따른 참석 안내 | |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3202(2017.7.31.)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증가하는 건설업 추락사망사고 및 건설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내 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7.8.9.(수) 15:30 ~16:30 나. 장 소 :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3층 대회의실(원주시 만대로 59) 다. 참석대상 : 원주시 관내 건축사사무소 대표 라. 문의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33-769-082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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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