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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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03
공사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 안내 | |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공사 감리자가 아래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강원도 건축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이 가능하오니, 공사 감리자 지정연기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감리자 지정 연기 사유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 국내외 장기 출장 시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붙임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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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