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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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07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안내 | |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의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강원도 공고 제2020-1609호 나. 공 고 명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모집공고 다. 공고기간 : ’20. 8. 07(금) ∼ ’20. 8. 20(목) (14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강원도 공고 2020-1609호)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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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