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786
작성일 2020.10.08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 |
1. 강원도 건축과-17985(2020. 10. 5.)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25조 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강원도건축조례」제25조에 따라 허가권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비상주감리/상주감리)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타 관련 단체에도 적극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번호 : 강원도 공고 제2020-1946호 나. 공 고 명 :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상주/비상주) 추가모집 및 상주감리 신청 접수 공고 다. 공고기간 : ‘20. 10. 7.(수) ~ ’20. 10. 16.(금) 10일간 라. 공고방법 :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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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