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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2.04.11 조회수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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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작성자 이혜선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선거일에 정당·후보자의 기호,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글·사진·그림·동영상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시 유의사항 >>

□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누구든지 가능

□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 투표내용 공개금지

□ 투표지 촬영금지

□ 정당·후보자 기호 표시 금지

□ 정당·후보자 지지·추천·반대 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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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