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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1.25 조회수 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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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행구,반곡,관설,단구)


강원도 공고 제2006 61호

공  고  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

약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다               음

 

  1. 지정기간 : 2006년 2월  2일  2009년 2월  1일


 2. 대상지역 : 원주시 행구, 반곡, 관설동 전지역(단, 치악산국립공원 구역내


                연환경보전지역 제외), 단구동 일부지역(1,2,3통) 이상 4개동

 
                      24.142㎢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8조에서 정한 면적)

대 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임 야

기 타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4.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 및 지번별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지번별조서에서 누락될시에는 편입지적도면을 기준으로 함.

 
5. 열람장소 : 원주시청 지적과(033 741 2418, 738 5282)

   6. 기타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청 주택지적과(033 249 3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구동 1,2,3통 지번벌현황(내역별)을 첨부파일에서 열람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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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