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10인 미만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사회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모두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구분 (단위: 원) |
근로자 |
사업주 |
월
보험료 |
월
지원액 |
월
납부액 |
연간
지원액 |
월
보험료 |
월
지원액 |
월
납부액 |
연간
지원액 |
월 100 만원 |
고용보험 |
5,500 |
2,750 |
2,750 |
33,000 |
8,000 |
4,000 |
4,000 |
48,000 |
국민연금 |
45,000 |
22,500 |
22,500 |
270,000 |
45,000 |
22,500 |
22,500 |
270,000 |
월 120 만원 |
고용보험 |
6,600 |
2,200 |
4,400 |
26,400 |
9,600 |
3,200 |
6,400 |
38,400 |
국민연금 |
54,000 |
18,000 |
36,000 |
216,000 |
54,000 |
18,000 |
36,000 |
216,000 |
★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훈련비 등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전화: 1577 0075/ 팩스: 0502 340 3100)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팩스: 033 249 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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