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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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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안내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2..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수강 시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드립니다.
 
※ 신청 및 문의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 0075,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033 74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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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