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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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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관명 원주경찰서
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2. 5. 1 ~ 5. 31(1개월 간)
  ○ 대 상 : 소지허가 없이 보관 중인 총기류, 폭발물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장 소 :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 신고 및 현품 제출
  ○ 혜 택 : 출처불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면제 소지허가 희망자 법적절차에 따라 허가
  ○ 문 의 : 원주경찰서 생활질서계 ☎732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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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