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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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흡연행위 금지 공고문 | |
기관명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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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2012 호 공원 내 흡연행위 금지 공고문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원 내에서 흡연행위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원 명 : 치악산국립공원 ○ 제한구역 : 치악산국립공원 전 구역 ○ 목 적 :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담배연기 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을 위하여 공원 내 흡연행위 금지 ○ 제한행위 : 공원 내 흡연행위 ○ 제한근거 :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호 ○ 제한기간 ○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예외지역 : 공원내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및 주민 거주지는 자율적 시행 2012. 03. 01. 국립공원관리공단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