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301
2023년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 모집 | |
기관명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기업 환경 개선 사업 2. 사업기간: 2023년 하반기 중 3. 지원규모: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4. 시설환경개선 대상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제한적으로 허용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 5.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300인 미만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6. 제외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단,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7.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30.(금) 18:00 8.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wjsaeil@daum.net), 첨부파일(제출서류) 확인 9.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서원대로 38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25번 창구) ❍ 문의사항: 033) 748-3131 10. 제출서류 ❍ 기업 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1부.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 환경 개선비용 및 구입 물품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1부. *해당 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 시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