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단구동 안전도시과 공고 제202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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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4-29 ~ 2024-05-14 (기간만료)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처분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4.(15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033-737-5195, FAX. 033-737-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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