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우산동 제20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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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5-02 ~ 2024-05-17 |
제목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기본교육)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우산동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집합 보충 2차교육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기본교육)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5. 2. ~ 2024.5.17(15일간) 3.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나. 교육대상: 원주시 우산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자 - 평일 교육: 2024. 4. 16. ~ 2024. 4. 19 09:00~13:00 / 14:00 ~18:00 - 주말 교육: 2024. 4. 20. 09:00 ~ 13:00 / 14:00 ~18:00 - 야간 교육: 2024. 4. 24. ~ 2024. 4. 25. 18:00 ~ 22:00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기본교육) 마. 문 의 처: 원주시 우산동 민방위 담당자(033-737-5830)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공시송달 공고문(기본교육)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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