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4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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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9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원 주 시 장 가. 변경사유: 원주시의회동 증축 및 시청 주차장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9호)의 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나.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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