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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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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24 - 73
제목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주택과
내용 원주시 원동 295번지 일원의 원주시 고시 제2023-57호(2023. 2. 17.)로 고시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경미한)변경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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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