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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24 - 705
입법예고 기간 2024-03-12 ~ 2024-04-01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3. 12. ~ 4. 1.(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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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중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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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