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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2.05.02 조회수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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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황미옥
작성자 박선희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원주시 행구동 266 54번지외 9필지 임야 무연 10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후 (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개장유골(화장 후 납골당)
    * 유연분묘 (연고자  합의  개장)
    * 무연분묘 (시행자 개장)
5.개장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6번지(대한불교천국사)
6. 신고 및 문의처
     *  원주시 호저면 만종3리 472번지 원주장례식장( 033 747 0909 h.p 공일일 365 0904)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
8. 기타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내의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2년  5월 2일
                                                          위  공고인 :   황    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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