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2.05.02
조회수 3456
분묘개장공고 2차 - 황미옥 | |
작성자 | 박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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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원주시 행구동 266 54번지외 9필지 임야 무연 10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후 (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개장유골(화장 후 납골당) * 유연분묘 (연고자 합의 개장) * 무연분묘 (시행자 개장) 5.개장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6번지(대한불교천국사) 6. 신고 및 문의처 * 원주시 호저면 만종3리 472번지 원주장례식장( 033 747 0909 h.p 공일일 365 0904)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 8. 기타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내의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2년 5월 2일 위 공고인 : 황 미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