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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0.24 조회수 3072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전주시 덕진구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하여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제42조(허가취소)의 규정,『같은법』제7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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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