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열람 공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151호(2007. 5. 7)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된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기업도시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328호)」제11조 및 제34조에 의거 이주 및 생활대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0.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대표이사 최현섭
1. 공 고 명 :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열람 공고 2. 열람내용 : 이주
및 생활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세부내역 붙임 참조) 3. 열람장소 : ㈜원주기업도시 (원주시 무실동 1641 6
에이스타워 6층) 4. 열람기간 : 2008. 10. 21. ~ 11. 4.(15일간) 5.
의견제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방법 등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 의견서를
㈜원주기업도시 (☏033 734 9606~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및 Fax(☏033 734 9609)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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