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16
하천 불법 시설물 원상 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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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경작, 무단점유등) 무단설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사용자의 인적 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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