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명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담당자연락처 |
033 737 2763 |
신고포상제 소개 |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권장하고자 도입.
○ 신고처 : 원주시청
○ 신고방법 : 서면·구두 그밖에 유선·무선 통신매체 등의 방법
→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②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③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④ 그 밖에 위반행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 포상금액 : 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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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지급기준 |
신고대상 위반행위 |
포상금
지급액 |
환각물질·유해약물 또는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3만원 |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10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
10만원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10만원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10만원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청소년을 남 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 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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