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출서류 :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첨부서류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비디오테이프, CD 등
(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
- 1회용품 사용 신고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1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원주시 재래시장 상품권(현물)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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