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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안내

작성일 2018.07.19 조회수 7044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안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작성자 생활자원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신고포상제명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근거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부서명 생활자원과 담당자연락처 033 737 3123
신고포상제 소개

 -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에게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무단투기 신고방법(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관리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포상제 지급기준

-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폐기물관리조례 별표5.참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 신고포상금 신청서식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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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