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고포상금안내

작성일 2016.09.01 조회수 5401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안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산불방화 신고자 보상
작성자 산림과
산불방화 신고자 보상 안내
신고포상제명 산불방화 신고자 보상
근거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제3호
부서명 산림과 담당자연락처 033 737 3142
신고포상제 소개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실수로 인하여 발생되며, 산불 신고 즉시 출동을 하더라도
이동시간에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중한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두려워하며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으면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처벌이 어려움.

원주시 산림과에서는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구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예방 의식을 제고하고자 산림보호법 제48조 제3호에 의거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고포상제 지급기준

산불방화 신고자 보상(고의적인 방화) : 신고 1건에 대하여 2,500,000원 지급
산불실화 신고자 보상(우발적인 실화) : 신고 1건에 대하여 1,000,000원 지급

기타

○ 신고포상금 신청서식 파일첨부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손민준
  • 전화번호 033-737-5390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