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고포상금안내

작성일 2018.07.19 조회수 5263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안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야생생물 밀렵 밀거래 신고 포상제
작성자 환경과
신고포상제명 야생생물 밀렵 밀거래 신고 포상제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서명 환경과 담당자연락처 033 737 3037
신고포상제 소개

1. 제도 개요
가. 목적 : 밀렵?밀거래 행위신고자에 대해 실질적 포상을 통해 야생생물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함
나. 관련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다. 소요예산 : 2,000천원

2. 신고대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 동·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다.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라.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반입한 자
마.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바. 수렵장 안에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자 등

3. 신고기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4. 신고방법
가.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원주시 환경과(전화 033-737-3034, 팩스 033-737-4825), 우편(원주시 무실동 시청로 1번지 환경과), 직접방문 등
나. 육하원칙에 따라 밀렵·밀거래 행위사항을 상세히 신고

신고포상제 지급기준

1. 지급기준 :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 이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되, 포상금 세부지급기준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지급기준을 차등화하고, 불법엽구는 수량에 따라 지급(야생 동·식물별 포상금 지급 기준(붙임 1) 참고)

2. 지급시기
가. 포상금 지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단, 신고내용 및 법령 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 가능)
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3. 지급 제외대상
가.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밀렵자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 중독·질병·교통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동물의 신고사항과 수거한 불 법엽구 중 부식 또는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엽구를 수거한 경우
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라.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기타

○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붙임 2)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손민준
  • 전화번호 033-737-5390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