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9.03.15
조회수 628
2019년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2019.03.)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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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 근절
2. 관련근거: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21조 3. 신고포상금 예산(2019년): 1,200천원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4. 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접수 가능) 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및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가능 해야함)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 5. 지급현황(3월 15일 현재) 가. 건수: 12건 나. 지급금액: 19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