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작성일 2016.10.17
조회수 596
201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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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8조
목 적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6.1~8.31)에 구체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실행 계획의 수립∙추진으로 인명사고 예방
기 간 : 6.1. ~ 8.31.(3개월) ※ 특별대책기간 : 7.16. ∼ 8.15.
중점 추진방향
○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 상황보고 체계 구축
○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 대국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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