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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96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업무에 힘써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경비업법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원주경찰서로부터 유의사항 알림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경비용역 사업자선정 업무진행시 반드시 경비업허가를 받은 업체를 확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비업법 관련사항 및 경비업 허가여부확인 등은 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계 745 1349로 문의)

3. 아울러, 해당 용역사업자 선정시 입찰절차를 거칠 경우 경비업 관련법령 위반 뿐만아니라 주택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9)위반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업무진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비업 도급시 유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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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