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235
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교육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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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소의 공동주택관리 노력에 감사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층간소음 갈등관리 영상 제작 및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전국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033-250-6363),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02-357-4401, www.geca.or.kr) * 일반시민, 공무원도 교육신청 가능 첨부 1. (붙임)층간소음 상담자 양성교육 계획 및 지역별 문의처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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