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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09.06.08 조회수 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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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알림
작성자 도시개발사업본부
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알림

원주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문  의 : 원주시 도시개발과 ☎ 737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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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