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특수시책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179
기초연금 신청안내입니다. | |
작성자 | 문막읍 |
---|---|
<기초연금 신청안내>
○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이하의 어르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급액: 월 최저 20,000원~최대 250,000원 ○ 신청방법: 문막읍사무소 내방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내방신청 ○문의전화: 033-737-5976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