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705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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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2022년 9월 5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2. 8. 23. ~ 2022. 9. 5. 3. 공고대상: 이*애 외 33명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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