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1255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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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읍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정O(1981. 4. 12.)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3. 공고기간: 2023. 1. 27. ~ 2023. 2. 10.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계획: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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