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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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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읍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정O(1981. 4. 12.)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3. 공고기간: 2023. 1. 27. ~ 2023. 2. 10.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계획: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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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막읍
  • 담당자 김세라
  • 전화번호 033-737-5563
  • 최종수정일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