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12.06
조회수 883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따라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2. 12. 5.~2022. 12. 13. (8일간)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