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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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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작성자 부론면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 지급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

❍ 신청장소: 입원・격리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온라인 신청은 격리 해제일이 5월 13일 이후인 분만 가능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 문자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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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한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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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