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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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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박진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공고일 비고 
직권조치일자  공고기한 
 
김규상
 
1963.11.16.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1010 1
 무단전출 말소 2008.06.16.   
 
 2008.06.11. 2008.06.16.~06.30.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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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