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777
2020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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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며(저소득자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저소득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문의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 ☎033-737-5667 |